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법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초등생 B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법인 차량 대여 업체를 통해 운전자 신원이 드러나자 A씨는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후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며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동승자 2명과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추궁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했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로 크게 다친 B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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