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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연합뉴스 정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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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힘들었지만 단단해져…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맹정호 전 서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맹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자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1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암시된 허위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페이스북에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맹 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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