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정비구역시 시장 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300%로 늘어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필수요건이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e브리핑 캡쳐) |
최승재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마련했다. 다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9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또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줄여(건축선까지 최대 1.5m,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최대 0.5m 축소) 다른 시설보다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문턱도 낮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전시시설 연면적 660㎡를 한 필지 또는 같은 건물 내 합산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필지, 다른 건물이라도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전시시설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부담을 줄였다.
최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