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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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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다음날인 8일 심 총장이 석방지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시 즉시항고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심 총장이 석방지휘를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틀 뒤인 10일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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