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유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전주지검은 15일 입장을 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유씨는 최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교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증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의 유족은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꿰맞춤)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유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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