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투자회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JTBC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금융계 대출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불법 대출과 금품 수수 혐의로 신한은행의 차장급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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