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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양성 반응' 이철규 아들, 투약·섭취 혐의도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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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약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보강수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수 경로와 공범, 여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뒤,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적용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를 고소인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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