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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형사재판 시작되자 "헌재 결정, 진리 아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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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홀로 1시간 반 가까이 모두발언을 이어가다 재판부에 말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을 마친 변호인들은 취재진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이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은 취재진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금 기소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을 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봤는데, 계엄을 선포한 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드시 진리이고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또 다른 재판 과정인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모두 진술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 배 정보를 가져서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82분 가까이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재판부는 발언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인의 말을 줄이겠다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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