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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20분 이어진 尹 첫 형사재판…마치고는 “헌재 결정 진리 아냐” 주장

쿠키뉴스 심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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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형사 재판이 8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82분에 걸쳐 검찰의 PPT 자료를 직접 반박했다.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휘를 직접 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을 마친 윤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증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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