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인 김검희 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모두진술 후 직접 발언권을 받아 "평화적이고 즉각 해제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유도된 진술이 공소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일정 조율이 부족했다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예정된 주신문을 마쳤다.
재판 말미에는 증거능력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공수처 송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증거 효력이 달라진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록을 보면 경로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 군 지휘관이 아닌, 중간지휘관이나 실행자들의 진술은 간접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오늘 증인들은 재판 선입견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증인 구성과 순서는 재량에 속한다”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쟁점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1일 반대신문 기일을 먼저 열기로 했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계엄 판단은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결과”라며 “헌재 결정이 곧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 js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