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 씨가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식사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이다.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중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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