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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하면… 최대 5년 금융투자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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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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