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드시 진리나 사실은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계엄 판단 관련) 인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형사 재판을 통해 진실을,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써서,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선 그 부분을 다퉈 사실이 아닌걸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는데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공모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부인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하거나 재판 중간마다 말을 꺼내는 등 직접 진술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긴밀히 논의한 건 없다”며 “검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이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약 8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오전 재판에서 42분간 직접 의견을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에서도 40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몇 번 중재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나 변호인 말을 끊고 주장을 이어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10여 분의 발언 시간을 추가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주도해서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난삽하다”며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신청한 38명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 경감급 지휘관들은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냐“라며 ”예를 들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헌재 심리를 통해 오염된 증거고 통화 내용도 터져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과연 전 대통령의,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증인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두 번째 기일에도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