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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구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숨진 채 발견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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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뉴스1

구미경찰서./뉴스1


경찰의 수사를 받던 경북 구미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오전 10시 45분쯤 경북 구미시 한 야산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이날 오전 0시쯤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끝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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