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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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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부행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며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10년 넘게 함께한 수행비서 배 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제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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