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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퇴근했네?" 해고 통보 받은 중국 직장인…회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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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챗GPT AI로 생성한 이미지]



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 씨는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왕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왕 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회사 측은 사무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근거로, 왕 씨가 한 달 동안 6차례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왕 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왕 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직장 내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안후이성의 한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지난 2월에는 광둥성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하루에 6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1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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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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