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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만"…전두환 때도 없던 '파격', 지귀연 재판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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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러나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다르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촬영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법까지 바꿔가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준 '그' 재판부였기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관대한 게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관저에서 나오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후안무치함을 보고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숨겨주려고 합니까?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법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재판부에 묻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엄격하게 지켜지던 원칙들이 윤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무너진다는 비판은, 이 장면을 두고서도 제기됐습니다.

[고양이.. 캣타워! 캣타워! 캣타워가 왜 집으로 들어가?]

한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낸 계약서에는 500만원 짜리 캣타워가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이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캣타워가 그 캣타워가 맞다면, 국가예산으로 만든 고가의 고양이 놀이기구를 자택으로 가져오는 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1일) :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혜가 반복되니 반성이 없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알아서 불허해준 겁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주요 증언과 증거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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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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