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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피고인 윤석열' 내란혐의 첫재판…"국헌문란" vs "몇시간 사건"

연합뉴스 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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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82분간 발언하며 내란 혐의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최주리 영상: 연합뉴스TV·AFP·헌법재판소 제공 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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