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한 데 관한 견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 부분은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옮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했고, 그런 과정에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연락이 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2의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해당 의혹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된 데 관해서도 "스스로 제가 탄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소추됐고, 그로 인한 직무 정지 기간이 119일에 이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등에 사과하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다음날 사의를 표한 바 있다"며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 비공개 진행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한 조치"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그 결정의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즉시 항고를 했다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다. 같은 조항에 있는 구속 취소의 경우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그 내용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김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관해서는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이 반성해야 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시로부터 6개월 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선고 때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관한 대책이 있냐는 질의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