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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불송치…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닷컴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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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진 =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사진 = 연합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4일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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