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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여섯 번 1분 일찍 퇴근한 죄"로 해고통보… 어떻게 반전 '승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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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리 퇴근’ 이유로 해고 통보
中 법원 “정당한 해고 아니야”…사측에 보상 명령
“조기 출근에는 보상 없더니”…누리꾼 분노 이어져
한국일보

중국의 한 여성이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달리3(Dell·E 3)로 제작한 이미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중국의 한 여성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에 근무하던 왕씨가 퇴근시간을 1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인사팀은 왕씨에게 “폐쇄회로(CC)TV를 보니 한 달 동안 6번,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왕씨는 올해 초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분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퇴근했다고 볼 수 없다” “사전 경고 조치나 증거 없이 이뤄진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측은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속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의 부당해고 소식이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무자비한 회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일찍 출근하면 보상도 없으면서” 등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직장 내 과도한 ‘교도소식 규율’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국 안후이성의 한 회사가 근무시간 동안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을 금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백혜진 인턴 기자 bhj8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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