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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협박 혐의' 김세의 불송치...검찰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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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천만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해 7월, 김 대표가 쯔양이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쯔양 측이 고소를 취하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쯔양 측은 관할서 조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쯔양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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