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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안 한다...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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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수사 결과 발표, 수사 내용 통지"
경찰 "규정에 따라 처리" 원론적 입장 반복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도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과 사유만 통지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고소인 측에 송부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선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경찰에 장 전 의원이 숨지기 전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용을 불송치 결정문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피의자·피해자 양측이 조사를 받았고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사건 당시 사진 및 영상, 피해자가 받은 치료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돼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공소권 없음' 통지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여러 차례 반복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건 물론 고소인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에도 장 전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결과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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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장제원 수사 결과 발표 촉구… 고소인 "이대로 종결 원치 않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3230000155)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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