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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연합뉴스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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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1항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축산과와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이달부터 8월까지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양돈농가에 대해선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및 정상 가동 여부 등 강화된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청문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630개 농가를 점검해 53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 51건, 허가취소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상협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축산업 허가 관련 불일치 정보를 갱신해 축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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