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의장·박인 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지난해 의장단 선거 앞두고
장어·돼지고기 세트 돌려
경찰, 표심 얻기 위한 행위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지난해 의장단 선거 앞두고
장어·돼지고기 세트 돌려
경찰, 표심 얻기 위한 행위 판단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
경남도의회 작년 후반기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8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장어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품은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을 이용해 마련했다. 배송 송장에는 발신인으로 최의장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장어 선물을 의장단 선거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의장 역시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금품 제공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공고 이후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는 물론 정치자금법에도 저촉된다.
경찰은 선물을 받은 도의원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와 무관하다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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