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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선물 돌린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검찰 송치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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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의장·박인 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지난해 의장단 선거 앞두고
장어·돼지고기 세트 돌려
경찰, 표심 얻기 위한 행위 판단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경남도의회 작년 후반기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8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장어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품은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을 이용해 마련했다. 배송 송장에는 발신인으로 최의장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장어 선물을 의장단 선거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의장 역시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6명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금품 제공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공고 이후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는 물론 정치자금법에도 저촉된다.

경찰은 선물을 받은 도의원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와 무관하다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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