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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 경찰 결정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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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 유튜브 갈무리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명예훼손 등으로 김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12일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쯔양 쪽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쯔양 쪽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김 대표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으로부터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 영상을 계속 내보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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