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3사 로고. [사진=각사] |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IPTV 사업자들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IPTV법 내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등이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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