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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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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쯔양이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지휘한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쯔양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입니다.

# 쯔양 # 유튜버 # 가로세로연구소 # 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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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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