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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수사, 원칙적 필요…경호처 수사 후 조사 방식 결정"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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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체포 저지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며 수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나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재시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성훈 차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고발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1명을 입건, 이 중 6명을 송치하고, 20명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상태다. 주요 피의자 다수에 대해선 조직적 혐의 연관성과 추가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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