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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불송치에 검찰, 보완 수사 요구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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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경기 수원지법에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경기 수원지법에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사건을 불송치한 것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달 14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쯔양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폭로하고 쯔양 측 해명에도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지난해 7월30일 피소했다.

경찰은 김씨 사건에 대해 2월12일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수사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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