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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급 장교 성폭행 하려했다”...검찰, 공군 대령 구속 기소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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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전경.

청주지검 전경.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공군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밖에서 부대원과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초급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관사로 이동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대령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범행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도 추행 장면이 담긴 관사 인근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공군은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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