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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아시아경제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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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고, 그 이후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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