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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죄송, 가슴 찢어지는 고통”…검찰, 징역 8년 구형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닷컴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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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전주지법]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여)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살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점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상태에서 빚까지 떠안고 아픈 아이를 홀로 양육했다”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죄송하다.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자치도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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