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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 부대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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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A단장에게 군장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부대 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인 육군 A단 소속 통제관으로 일하는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소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소령은 B씨에게 사무실에서 라면 포트기로 라면을 조리하지 말라 지시한 것, 전투조끼에 무거운 배터리를 결합하고 도보로 이동하라고 한 것, 훈련진행 통제작업 시간 소요를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등 부당한 지시와 “일 똑바로 해라” 등의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C소령의 지시 등은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봤고, 초창기부터 B씨와 C소령 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음 등을 종합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와 C소령은 업무적으로 이미 분리된 상황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다른 부서원들도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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