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2 °
SBS 언론사 이미지

[자막뉴스] 전 대통령들 예외 없었는데…윤에게만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

SBS 조지현 기자
원문보기
1996년 내란죄 첫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전직 대통령들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예외 없이 영상으로 촬영돼 국민에게 공개돼 왔습니다.

그러나 파면된 지 11일 만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 대통령들의 경우 역시,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날'로 계산해온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전례 없는 특혜를 주며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정훈 은퇴 롯데
    정훈 은퇴 롯데
  2. 2카카오 폭발물 협박
    카카오 폭발물 협박
  3. 3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4. 4롭 라이너 부부 피살
    롭 라이너 부부 피살
  5. 5드림 윈터투어
    드림 윈터투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