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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 대통령들 예외 없었는데…윤에게만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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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내란죄 첫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뇌물수수와 횡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전직 대통령들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예외 없이 영상으로 촬영돼 국민에게 공개돼 왔습니다.

그러나 파면된 지 11일 만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 대통령들의 경우 역시,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날'로 계산해온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전례 없는 특혜를 주며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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