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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불공정 거래엔 계좌 지급정지…최대 5년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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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임원도 5년간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도 최대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 제도는 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도입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을 개정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되거나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돼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을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최대 1년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해제 가능 사유를 추가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정지 요구에도 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한 것을 세분화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래 제한 예외 항목도 정했다.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된다.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조치 기준도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실효성이 있도록 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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