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시 필수 구입 물건 중 하나로 꼽혀온 ‘이브(EVE) 진통제’가 이달 초부터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에 가져올 수 없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다.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481종 가운데 하나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지난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 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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