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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공판…자연인 신분으로 첫 법정행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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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형사재판이 오늘(14일) 오전 열립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자,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지 사흘 만입니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 의무에 따라, 조금 뒤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며 이곳 법정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불허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는 제한적으로나마 촬영이 허용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방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첫 형사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한 만큼,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설 지도 주목됩니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등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남은 재판에 대한 일정도 조율할 전망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의 재판과 병합 여부가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사저 #첫_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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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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