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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관세 부과 땐 한국 배터리사 투자 차질”…정부, 미국에 우호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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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부무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이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올려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0일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고, 주로 건설·상수도·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 사용돼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적다고 밝혔다.


또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고 했다.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는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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