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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