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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재판, ‘내란 수괴’ 전두환의 그 법정 선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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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전두환 등 거쳐간 417호 법정 출석
언론사 법정 내부 촬영 불허
헤럴드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4일 1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냈으나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해당 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서기도 했던 자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3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공범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섰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베일에 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불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 모두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어 검찰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힌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모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대의 현장 지휘관들이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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