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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공판…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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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형사재판이 오늘(14일) 오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서초동 사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열흘 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만, 관저를 떠나 이곳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지 사흘 만입니다.

내란 혐의 1차 공판은 두 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지만,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등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일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는 제한적으로나마 촬영이 허용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오늘(14일)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방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첫 형사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지 여부를 진술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혐의와 관련한 발언을 할 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남은 재판에 대한 일정도 조율할 전망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의 재판과 병합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 기자

#윤석열 #내란 혐의 #사저 #첫_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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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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