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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 원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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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폭탄업체는 마치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폭탄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다가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라고 불립니다.


그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사장들의 세금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범행을 도모했습니다.

A 씨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하거나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저지른 범행 금액은 약 1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 씨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천억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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