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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뷔페식' 밥 준 병원…"요양급여 못 뱉어내" 소송,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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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요양 병원이 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양평군에서 요양병원을 열었다. 2021년 공단은 이 병원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 청구한 정황'을 적발했다며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은 2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다.

공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며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식당을 방문한 수진자에게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공단 측은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A씨가 이를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입원환자 중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 등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병실 내 치료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환자들에겐 식당에서 일반식을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식사를 구분해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과 같이 뷔페식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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