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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한 지귀연 판사, 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허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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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MB 모두 피고인석 모습 언론 통해 공개
법원, 재판 촬영 불허가 및 尹 비공개 출입도 허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7일 석방하기도 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이 부당하다고 봤는데 이는 형소법 제정 이래 유례가 없는 판단으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첫 공판 때에도 개정 직후 1분 30초 동안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5.23 (사진=뉴스1)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5.23 (사진=뉴스1)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첫 공판 출석 때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이 청사 지하를 통한 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받을 때 언론에 공개된 지상으로 출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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