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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윤석열' 내란 재판 본격화…"의원 끌어내라" 장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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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법원 출석·법정 내부 촬영 모두 불허…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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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처음 법정에 나서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사진공동취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보안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불허해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볼 수 없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당시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다. 두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촬영이 불허되며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지난달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겼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경고·호소성 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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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의 병합 여부를 비롯해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다. 다만 헌재에서 다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소추사유가 형사재판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등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이며 행위의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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