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주경찰, 음주운전 상습범 2명 차량 압수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원문보기
/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들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총 2대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