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윤 '비공개 조치'에 커지는 비판…과거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0
댓글0


[앵커]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내일(14일)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데 법정 안에서 언론사들이 촬영하는 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자]

네,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에 이어서 법정 내부까지 촬영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저도 요란하게 갔으면 법정도 당당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가 됐었죠?

[기자]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형번호를 달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들까지 모두 촬영이 가능했고요.

지금까지 형사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4명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고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개 이유로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2017년 5월) :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 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 전체를 녹화하거나 생중계한 건 아니었지만, 재판이 준비되는 앞부분은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재판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같은 조치가 유지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법원은 탄핵 직후 첫 공판기일인 점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관계자의 충돌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일과 같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정 내부 비공개 결정도 촬영 신청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일단 열려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재판에는 증인들도 나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형사재판 증인으로도 나옵니다.

헌재에 출석해 했던 증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 국회 의결 방해 행위는 탄핵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데, 조 단장이 똑같이 증언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회 봉쇄 계획도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JTBC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조선일보검찰, ‘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 스타데일리뉴스송가인, "방송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 팬 인증
  • 뉴시스"누나 왜 울어?"…이효리, 김종민 결혼식에서 '갑자기?'
  • SBS주차장서 '와르르', 차량들 '푹'…주민 100여 명 대피
  • 중앙일보'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즉각 심리…"조희대 의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