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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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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쥐고 있다(왼쪽).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오른쪽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14일 열린다. 그러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판받을 때마다 법정 촬영이 이뤄졌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결정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중계됐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 재판 때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들어 촬영을 허가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적 위신 추락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촬영이 허가됐다. 오로지 윤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된 셈이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어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촬영 불허까지 더해보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배려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법원의 이런 조처를 단순히 의전상 고려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법리를 만들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현행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법리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 지적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다.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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